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산교육감, 교권 침해 혐의로 학부모 형사 고발

  • 울산사람 기자
  • 입력 2025.09.09 19:5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울산 초등학교 악성 민원 사태…교사 집단 병가·학생 학습권 큰 피해
초등학교.png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여 고발당했다. [출처 : 울산MBC 방송화면 갈무리]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정 학부모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민원이 이어지면서 교사가 잇따라 휴직에 들어가고 동료 교사들까지 집단 병가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울산시교육청은 교육감 명의로 해당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교사의 교육 활동 침해를 이유로 교육감이 직접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것은 울산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끊이지 않은 악성 민원

  

문제는 입학식 이전부터 시작됐다. 학부모 A씨는 자녀가 불안하다며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후에도 학교 내 휠체어 사용, 날씨가 덥다며 체험학습 취소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수업 시간 중 교사에게 전화를 걸거나 수십 건의 문자를 보내는 등 부당한 민원이 이어졌고, 급기야는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까지 발송했다.

 

올해 6월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정당한 교육 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그러나 학부모는 이에 반발해 무고죄 고소와 민·형사상 책임을 거론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교사 휴직·집단 병가 사태로 번져

 

민원에 시달린 담임교사는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병가와 휴직을 신청했고, 동료 1학년 교사 9명 중 8명이 항의 차원에서 집단 병가를 내면서 학급 운영이 사실상 마비됐다. 

 

수학여행과 운동회 등 학사 일정도 줄줄이 취소됐다. 현재 1학년 학생 160여 명은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일부 학부모는 “교사가 수시로 바뀌어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울산시교육청, 교육감 명의 첫 고발

 

 사태가 악화되자 울산시교육청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협박·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감이 직접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창수 교육감은 “교사의 안전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활동 침해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피해 교사들을 위한 심리 상담과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단순 고발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반복되는 교권 침해, 근본 대책 시급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교권 침해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울산교사노조가 올해 상반기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사 10명 중 4명이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교원단체들은 “교권 보호 장치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갈등을 넘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동시에 침해된 사례라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교육계는 이번 사태가 향후 교권 보호 정책 강화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 울산사람들 & ulsansara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산교육감, 교권 침해 혐의로 학부모 형사 고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