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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류 한 장으로 ‘겸직’ 몰이? 김상욱 후보 논란의 이면

  • 석원진 기자
  • 입력 2026.05.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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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것이며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출처 : 챗지피티 생성 ]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전 국회의원)를 향해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추정되는 영상물이 유튜브상에 돌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 다른 회사임원, 즉 이사로 등재돼 있었으므로 국회의원에게 금지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제시된 근거는 단순하다.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임 기간 일부인 2024년 5월 30일부터 2025년 8월 25일까지, 주식회사 마더스컨설팅의 법인 등기부등본, 이른바 회사의 공식 호적 같은 서류에 김 후보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서류만 보면 이들의 주장이 그럴싸해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의 사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번 논란이 얼마나 단편적인 ‘서류 꼬투리 잡기’에 불과한지 쉽게 알 수 있다.

 

사직서 내고 인감증명서까지 줬는데… 처리 안 한 건 ‘회사’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왜 2025년 8월 25일까지 등기부에 이름이 남아 있었는가” 이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약 5개월 전인 2023년 11월, 이미 회사에 사직서와 인감증명서를 모두 제출했다고 하였다. “선거에 나가야 하니 이사직을 그만두겠다”며 사직등기 처리에 필요한 서류까지 회사에 넘겨준 셈이다. 직장인으로 치면 회사 인사팀에 사표와 퇴직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낸 것과 같다.

 

그럼에도 등기부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회사 측 사정 때문이었다. 당시 회사 대표이사의 피치 못할 개인 사정으로 서류 처리가 미뤄진 것이다. 이 사실은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2026년 3월 10일 동사 박대현 대표 기자회견)

 

당사자는 분명히 사직 의사를 밝히고 필요한 서류까지 제출했는데, 회사가 행정 처리를 늦게 한 것을 두고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일부러 겸직했다”고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억지이다.

 

중요한 건 서류가 아니라 실제 행동

 

대법원 판례(2013마1273)에 따르면, 임원의 사임은 사임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등기부 말소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사임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무엇보다 국회의원에게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공직을 수행하면서 별도의 영리활동을 하거나,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더군다나 김 후보는 해당 회사에 이름만 남아 있었을 뿐, 해당 기간뿐 아니라 이사 재직 전기간동안 급여가 없는 무보수직으로 있었다고 밝혔다.

 

단순 서류처리 지연을 ‘정치 공세’ 소재로 삼아

 

결론적으로 이번 네거티브 공세는 회사의 행정 처리가 늦어지면서 생긴 ‘착시 현상’을 과도하게 부풀린 것에 가깝다. 회사 측이 처리하지 못해 등기부에 남아 있던 서류 한 장을 들이밀며 “국회의원의 본분을 어겼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에 가깝다.

 

이제는 알맹이 없는 ‘서류 논쟁’을 멈춰야 한다. 유권자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은 종이 위의 날짜가 아니라, 후보의 실제 행적과 실력, 그리고 진정성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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