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문 울산사학연합회 회장 (전)성신고등학교 교장)
사립학교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에는 때때로 오랜 편견과 일부 사례에서 비롯된 오해가 뒤섞여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점이나 제한적인 사례가 오늘의 현실 전체를 설명하는 듯 받아들여지면서, 사립학교의 현재 모습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실에 근거해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세금만 축낸다?"
사립학교는 국가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국가가 담당해야 할 공교육의 상당 부분을 사립학교가 함께 맡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만약 전국의 모든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로 전환된다면, 국가는 학교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운영비 등 막대한 재정을 새롭게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의 보조금 규모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천문학적 비용이 될 것입니다.
결국 사립학교는 자신들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을 교육 현장에 제공함으로써, 공교육 기반 확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는 뒷돈으로 채용된다?"
과거 일부 사학에서 채용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오늘날 사립학교 전체의 현실로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2021년 8월) 이후 채용 절차는 크게 투명해졌습니다. 현재 다수의 시·도교육청은 사립학교측으로 부터 신규 교사 채용을 위탁받아, 공립 교사 임용시험과 병행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1차 필기시험 등 주요 절차를 관할 교육청에 위탁하여 교육청이 직접 관리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부정은 사실상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사학재단은 학교 돈을 마음대로 쓴다?"
사립학교 회계는 오히려 국공립학교 못지않게, 때로는 그 이상으로 엄격한 관리와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이후 모든 자금의 흐름은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실시간으로 점검됩니다.
특히 교비회계는 학생 교육을 위한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법적 처벌은 물론 재정 지원 중단 등 중대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즉, 학교 재정이 임의로 운영된다는 인식은 현재의 제도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기고자] 안정문 울산사학연합회 회장 (전, 성신고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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